연봉 실수령액 계산 방법 총정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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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봉 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은 다릅니다. 매달 4대보험료와 소득세가 먼저 빠지기 때문입니다. 이 글에서는 그 차이가 어떻게 생기는지, 그리고 실수령액을 직접 계산하는 방법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.
실수령액 = 세전 월급 − 4대보험 − 소득세
매달 급여에서 빠지는 항목은 크게 여섯 가지입니다.
- 국민연금: 과세 월급의 4.75% (2026년부터 인상, 2033년까지 매년 0.25%p씩 오름)
- 건강보험: 과세 월급의 3.595%
- 장기요양보험: 건강보험료의 13.14%
- 고용보험: 과세 월급의 0.9%
- 근로소득세: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정해진 금액
- 지방소득세: 근로소득세의 10%
예시: 연봉 4,000만원의 실수령액
연봉 4,000만원이면 세전 월급은 3,333,333원입니다. 식대 20만원을 비과세로 받는다고 가정하면 보험료와 세금은3,133,333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
- 국민연금 148,810원, 건강보험 112,640원, 장기요양 14,800원, 고용보험 28,200원
- 근로소득세 84,620원, 지방소득세 8,460원 (부양가족 1명 기준)
- 공제 합계 397,530원 → 월 실수령액 2,935,803원
같은 연봉이라도 부양가족이 3명이고 그중 8~20세 자녀가 1명이면 소득세가 줄어 월 실수령액이 3,012,313원가 됩니다.
소득세는 왜 간이세액표로 계산할까?
1년 치 소득세를 정확히 알려면 연말에 모든 소득과 공제를 모아야 합니다. 그래서 회사는 매달 국세청이 만든 간이세액표에서 월급과 부양가족 수에 맞는 금액을 미리 떼고(원천징수), 다음 해 2월 연말정산 때 실제 세금과의 차이를 돌려주거나 더 걷습니다.
근로자는 원천징수 비율을 80%, 100%, 120%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. 80%를 고르면 매달 받는 돈은 늘지만 연말정산 환급이 줄어들 수 있고, 1년 동안 내는 세금 총액은 바뀌지 않습니다.
실수령액을 늘리는 방법
- 비과세 항목 확인: 식대(월 20만원), 자가운전보조금(월 20만원), 출산·보육수당(월 20만원) 등은 세금과 4대보험이 붙지 않습니다.
- 부양가족 등록: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부모님이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매달 떼는 소득세가 줄어듭니다.
- 연말정산 준비: 신용카드 사용액, 의료비, 교육비, 연금저축 등의 공제를 챙기면 이미 낸 세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명세서와 계산이 다를 때
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으로 정한 기준소득월액을, 건강보험은 회사가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기기 때문에 연봉이 오른 직후에는 이번 달 월급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 건강보험은 다음 해 4월에 정산되어 추가로 걷히거나 돌려받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