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4대보험 요율 총정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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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대보험은 국민연금, 건강보험(장기요양보험 포함), 고용보험, 산재보험을 말합니다. 2026년에는 1998년부터 9%로 묶여 있던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처음으로 오르면서 근로자 부담이 늘었습니다. 요율과 계산 방법을 정리합니다.
2026년 4대보험 요율
| 구분 | 전체 요율 | 근로자 | 사업주 |
|---|---|---|---|
| 국민연금 | 9.5% | 4.75% | 4.75% |
| 건강보험 | 7.19% | 3.595% | 3.595% |
| 장기요양보험 | 건강보험료의 13.14% | 절반 | 절반 |
| 고용보험 (실업급여) | 1.8% | 0.9% | 0.9% |
|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 | 0.25~0.85% | 없음 | 전액 |
| 산재보험 | 업종별 | 없음 | 전액 |
무엇이 달라졌나
- 국민연금: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보험료율이 9%에서 9.5%로 올랐습니다. 2033년 13%가 될 때까지 매년 0.5%p씩(근로자·사업주 각 0.25%p) 오릅니다. 2027년에는 10%(각 5%)입니다.
- 건강보험: 7.19%로, 2025년 7.09%보다 0.1%p 올랐습니다.
- 장기요양보험: 보수 대비 0.9448%로 올라, 건강보험료의 약 13.14%가 됩니다.
- 고용보험: 실업급여 보험료율 1.8%가 2022년 7월부터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.
계산 예시: 월급 300만원
비과세 소득이 없는 월급 300만원 근로자의 2026년 부담분입니다.
- 국민연금: 3,000,000 × 4.75% = 142,500원
- 건강보험: 3,000,000 × 3.595% = 107,850원
- 장기요양보험: 107,850원 × 13.14% ≈ 14,170원 (10원 미만 버림)
- 고용보험: 3,000,000 × 0.9% = 27,000원
- 합계: 291,520원
알아두면 좋은 기준
- 국민연금 상한·하한: 기준소득월액은 410,000원~6,590,000원 범위로 정해집니다(2026년 7월 ~ 2027년 6월). 월급이 상한보다 많아도 보험료는 상한 기준으로만 냅니다.
- 가입 연령: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가 대상입니다.
- 65세 이후 입사: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근로자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.
- 비과세 소득: 식대 등 비과세 금액은 보험료 계산에서 빠집니다.
출처: 국민연금공단, 국민건강보험공단, 근로복지공단,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(2026년 기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