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대보험 계산기 (2026년)
월 급여를 입력하면 국민연금, 건강보험, 장기요양보험, 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금과 사업주 부담금을 바로 계산합니다.
근로자 월 부담금291,520원사업주 부담 299,020원 · 합계 590,540원
| 구분 | 근로자 | 사업주 |
|---|---|---|
| 국민연금 | 142,500원 | 142,500원 |
| 건강보험 | 107,850원 | 107,850원 |
| 장기요양보험 | 14,170원 | 14,170원 |
| 고용보험 | 27,000원 | 34,500원 |
| 합계 | 291,520원 | 299,020원 |
2026년 4대보험 요율표
| 구분 | 근로자 | 사업주 |
|---|---|---|
| 국민연금 | 4.75% | 4.75% |
| 건강보험 | 3.595% | 3.595% |
| 장기요양보험 | 건강보험료의 13.14% | 건강보험료의 13.14% |
| 고용보험 | 0.9% | 0.9% + 0.25~0.85% |
| 산재보험 | 없음 | 업종별 요율 (전액 부담) |
-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: 하한 410,000원, 상한 6,590,000원 (2026년 7월 ~ 2027년 6월)
-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 9.5%에서 2033년 13%까지 매년 0.5%p씩 오릅니다.
- 보험료는 각각 10원 미만을 버립니다.
자주 묻는 질문
4대보험료는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?
식대 등 비과세 소득을 뺀 월 보수(과세 대상 급여)를 기준으로 합니다. 국민연금은 이 금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기준소득월액을 쓰고, 상한·하한이 적용됩니다.
산재보험은 왜 계산에 없나요?
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업종마다 요율이 달라서 근로자 급여에서 빠지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 계산기에서는 제외했습니다.
사업주 고용보험료는 왜 근로자보다 많나요?
사업주는 실업급여 보험료 0.9%에 더해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회사 규모에 따라 0.25~0.85% 추가로 부담합니다.